사랑한다는 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본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모바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무실적자 사업자에 한에서만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으로 을 내려받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한 다음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된 신고서를 파일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장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메인화면에서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안에 신고하시면 정기신고에 해당하므로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 외에 신고하시면 "기한후 신고"를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할 서식을 체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정기신고" 또는 "기간후 신고"를 선택 후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옆에 "작성하기"를 선택한 후 매출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용 확인하시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완료됩니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매일 06:00~24:00이며,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의 (매뉴얼)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또는 (동영상)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를 참조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