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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어떤 기준이 있을까? 본문

카테고리 없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어떤 기준이 있을까?

진전정 2018. 3.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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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관심있어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같은경우는 노부부들에게도 인기고 특히나 요즘에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되는데 경쟁률도 만만치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임대주택 신청 전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LH 청약센터라고 검색하셔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LH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청약센터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일자리 정보나 토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상가 주택매입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하나는 분납 임대주택 방법인데요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임대기간동안 잔여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이여야하며 19세 이상 성인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자녀 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공유자 기관추천 으로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수도권 1순위일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하여야하고 12회 납입한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예외 지역일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라고 합니다. 수도권이랑 차이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면 청약을 넣어서 신청해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경쟁률이 엄청나지만요. 입주자 선정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청약접수를 하면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 후에 자격심사와 소득/자사 등 소명후에 계약체결이된다고 하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도 월 평균소득기준이 측정한 금액 이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격에 합당한지 먼저 확인하신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청약은 홈페이지에서 자주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자주 체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