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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체계 및 직렬분류 공무원 지원한다면 미리 공부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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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체계 및 직렬분류 공무원 지원한다면 미리 공부하자!

진전정 2018. 5.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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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을 달지 않고 높고 낮음을 직급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직급체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9급~1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공무원 직급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직급체계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9급~1급은 직급이며 서기보, 서기, 주사보 등은 직명(명칭)입니다. 그리고 국가직의 공무원 직급체계는 직명(명칭)이 그냥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으로 나뉩니다.




지방직 공무원 직급체계는 '지방'을 붙여 지방서기보, 지방서기, 지방주사보, 지방주사, 지방사무관,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이사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직급체계 중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위가 없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외적으로는 모두 '주무관'이라고 칭합니다. 국가기관은 5급(사무관)과 4급(서기관)이 계장 직위를 받고, 3급(부이사관)은 과장 직위를 받으며, 2급(이사관)은 국장 지위를 받고, 1급(관리관)은 실장 직위를 받게 됩니다.




도청과 광역시는 5급(지방사무관)이 계장 직위를, 4급(지방서기관)은 과장 직위를, 3급(지방부이사관)은 국장 직위를, 2급(지방이사관)은 실장 직위를 받게 되고 1급(관리관)은 부지사나 광역 부시장 직위를 받게 됩니다.


시청과 군청은 6급(지방주사)이 계장 직위를, 5급(지방사무관)이 과장 직위를, 4급(지방서기관)이 실장 직위를, 도청이나 광역시에서 온 4급(지방 서기관)이 부군수나 구청장 직위를, 도에서 온 3급(지방부이사관)이 부시장 직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직급체계는 일반직 외에도 검찰이나 판사, 경찰, 군인도 직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크게 행정, 기술, 경찰, 소방, 군무원으로 공무원 직렬분류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직렬분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행정직, 관세직, 세무직, 전산직, 교정직, 속기직, 소방직, 사회복지직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렬분류는 본인의 적성이나 성향에 부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흥미와 적성, 기술 등 모든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공무원 직렬분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받는 분야는 일반행정직입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으며 이에 따라 응시자 또한 가장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무원 직급체계와 공무원 직렬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