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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선임비용 잘 알고 이용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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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선임비용 잘 알고 이용하자!

진전정 2018. 4.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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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거해 모든 국민은 기소를 당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 등 여러 이유로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국가가 선정해주기도 하며 이 일을 맡는 변호사를 우리는 흔히 국선변호사라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 사유는 국선변호사 선임의 주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타 사유로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33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 피곤인의 나이가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3. 피고인이 구소된 경우 4.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5.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3년 이상 징역으로 기소된 경우 6. 피고인이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본인 신청이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사이트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신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한 후, 이력서 활동계획서 등 지원서 작성을 해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번호와 신청 결과는 메일이나 SMS로 통보된다고 하니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 인증번호를 통해 신청내역조회가 가능하며 지원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수정, 삭제 가능합니다. 



국선변호보수는 법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다보니 넉넉치 않은 보수로 요즘엔 공급가능한 국선변호사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는 경우엔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에 기재 가능하지만 변호사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사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인당 국선변호사 1인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 피고인의 경우엔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는다면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