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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와 주의사항 기억하고 손해보지 말자! 본문
부동산 매매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즉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와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 중 매도인은 먼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매수인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 바라며 주소변경과 이력사항이 포함되고(전 주소 포함) 3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에서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등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소가 등기부 상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초 부동산 구매 시 받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잔금일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담당 법무사가 확인서면(재발급)을 준비합니다. 확인서면의 비용은 약 5만 원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매도인은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에 해당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에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인보다는 좀 더 간단합니다. 우선 매수인은 부동산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3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이 필요한데 매수인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자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과 소유권 변동사항에 관련된 내용 기재)에서의 소유자 확인과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설정을 확인한 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 기재)에서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보고 부동산의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도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 발급받아 부동산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잔금 치를 때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선수 예치금 확인 및 내부에 설치돼 있는 옵션 상태 확인과 임차인이 있다면 밀린 차임, 월세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에 계좌이체 예정이면 이체한도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와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