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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학원비 환불규정 잘 알아야 환불받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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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학원비 환불규정 잘 알아야 환불받는다!

진전정 2018. 3. 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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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 후 발생하는 문제로 속앓이를 해본 분들 많으실 껍니다.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역시 소비자보호원이겠죠.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데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기분이란 기분은 다 상해버렸기 때문에 환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여기 찾는 곳 대부분이 비슷한 심정이라는 것을 대변하듯 대문에 피해구제사례가 바로 보여서 이미 위로를 받는듯 합니다.




법률이나 규정이 기술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릴 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일한 품목의 피해사례를 검색후 살펴보면 아마도 그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른 품목 못지 않게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학원비 환불규정이 궁금해 검색해보았습니다. 학원 수강 중도 해지시 수강료 반환범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달려 있어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듯 개개의 피해구제 사례가 아닌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품질보증기간 중엔 사업자기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리 의뢰 후 1개월이 지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유상 수리 후 2개월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메뉴 안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품목별 해결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나의 피해에 적응하기 더 용이합니다.




소비생활에서 겪는 불편이나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시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나의 사건처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답니다.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 힘이 되어줄 기관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됩니다.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는 사회가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