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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간단한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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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간단한 방법!

진전정 2018. 3.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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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적은 등기를 원본과 동일하게 배껴 작성한 문서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전세와 월세, 건물계약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므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은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검색해서 접속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준 다음 소재지변,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등으로 검색해 상호이름, 회사이름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하하는 문구가 보일텐데요,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과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법인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검색된 상호나 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나타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도 가능하지만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 반드시 발급받을 때는 왼쪽에 발발급하기를 눌러준 웹페이지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해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