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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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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진전정 2018. 4.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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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한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나오는 전입신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 및 월세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신고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셨다면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민원 24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24시를 이용했을 때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대주 도장과 세대주 신분증, 신고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나 전입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입신고 과태료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최고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 거주 불명등록이 되어 전입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