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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와 계산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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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부동산처럼 주택, 땅 등의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같은 일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면서 생기는 세금입니다.
그 중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위표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인데요. 매도한 금액에서 해당 자산의 산 금액을 빼고 매매시 소요된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도 나오죠.
또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고 해당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위표를 참고하시어 보유기간과 과세대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다주택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차익을 챙기려하는 경우라면 세금 부과가 마땅하지만, 상속, 부모부양에 따른 일시적인 소유의 사유라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는 부동산의 대체취득일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만나 결혼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양도소득세율표까지 자세히 나와있으니 만약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원하신다면 위의 표를 이용해 계산해보시면 자신의 주택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