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는 말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이상과 차이는 얼마나 날까? 본문
법적으로 1년에 15개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 연차는 15개를 다 사용하지 못할 시 회사는 그 횟수에 맞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정말 아직 많습니다.
실상은 연차수당은커녕 연차 15개도 안주는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원래 연차가 없다고 생각하여 1년 미만 근로 퇴사시 급여에서 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자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이 1년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2012년 7월까지의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이므로 더 이상 적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겐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6개월 만근하고 퇴사 시 연차를 2개만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4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를 사용했다면 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며 1년미만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근 기준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재직 일수가 1년이상이면서 2년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에서 연차 유급휴가는 재직 일수가 1년이 안된 경우에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에서 보면 자투리 개월 수에 대한 연차 휴가가 따로 없으며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본 15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1년 지났으니 기본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겨야 맞고 2년은 안됐지만 몇 개월 더 근무했으므로 그 근무한 몇 개월 분에 대한 연차휴가도 발생하여 연차수당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기본 1년까지만 연차수당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상 1년이상 남은 개월 수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년마다 1일의 가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이제 이를 차감하지 않으며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 2년 차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