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는 말
이사를 한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나오는 전입신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 및 월세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신고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셨다면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운용하는 기관 모두 의무적으로 1년 동안 기관의 지출 수입과 관련된 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해 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직업이 회계사인데요. 회계사는 공공시설, 정부기관, 개인 또는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 상태 등에 대해 상담해주고 관련된 서류 작성해줍니다. 사업을 하는 기업, 개인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회계사 연봉은 보통 굉장히 높다고들 하죠. 본인의 경력,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회계사 연봉은 다르지만 어느정도 연차가 쌓이면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임이지만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면 바로 억대 회계사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회계사 연봉으로 많은 분들이 회계사 준비를 다짐하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각에서 들리는 좋지만은 않은 회계사 전망으로 ..
무릎통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번 발생하면 만성 무릎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무릎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손상되기 쉽고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부위라 한 번 손상되면 퇴행이 다른 부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됩니다. 무릎 통증은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 약화로 체중이 점점 무릎 앞에 실리게 되고 관절이 약해지는 것인데요.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골반, 척추 틀어짐 등을 일으키면서 다른 합병증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근육강화운동이 무릎통증에는 필수적인데요. 스쿼트 무릎통증 극복에 좋은 가장 대표적인 근력운동입니다. 하지만 평소 비만이거나 무릎 통증이 잦으신 분들이 스쿼트를 할 경우 특히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으면 스쿼트 무릎통증을 ..